올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하고 이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를 통해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발표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보화사업 유형의 정보처리업체와 유통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도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기업지원특별법상의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원화자금의 경우 연리 7.0%, 외화자금은 리보금리에 1.5% 내외의 이자가 추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8년이며 운전자금은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3년이다. 단 시설자금 가운데 외화자금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3분의 1을 포함해 10년 이내이다.
지원자금의 대출한도는 동일업체당 40억원이내(운전자금은 2억원이내)로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 범위안에서 지원되고 운전자금은 각 사업유형별로 시설자금의 30%, 1억원까지 지원된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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