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7월 주제발표

<인터넷 저작권>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방법, 저작권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하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모임의 토론내용과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환경의 변화-황희철 대검찰청 전산담당관(부장검사)

현행 저작권법은 추상적인 의미의 저작이 아니라 저작이 고정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법적으로 저작은 이용이 허락될 뿐이지만 실제로는 판매, 소유권이전 등이 저작권법을 지배하고 있다. 또 판매된 저작물은 소유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최초판매의 원칙」 「사적복제의 원칙」 「복제의 원칙 및 공정사용의 원칙」 등이 저작권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복사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오직 필사나 인쇄에 의해서만 복제가 가능했으므로 저작이 매체에서 분리돼 유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디지틀 기술의 등장은 매체와 저작의 분리를 보편화시켰다. 모든 저작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매체와 관련없이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특히 전자통신의 발전은 이같은 분리현상울 더욱 촉진시켰다. 이제 저작과 매체의 결합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편의적인 동거에 불과하게 됐고 저작은 매체라는 제약요소를 떠나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인쇄의 논리(print logic)는 가고 전자의 논리(electronic logic)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매체만 유통되던 저작권법 환경은 이제 매체는 이동하지 않고 저작만 유통되는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아직도 모든 개념규정에 있어 매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 체제로는 인터네트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규제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제, 공연, 배포, 전시 등 모든 개념을 매체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탈피, 과감하게 내용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또 복제가 아닌 이용 중심의 체제로 변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편의, 접근기회 확대, 이용극대화라는 요구에 부응해 저작자와 유통업자, 이용자 등 당사자들간의 이익을 조화시키도록 재검토돼야 한다. 또 각국의 입법추이를 고려한 국제적인 조화의 추진도 필요하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의 법적 보호-김원준 특허청 심사4국장

소프트웨어(SW)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의 저작물적 측면과 특정기능을 실행하는 아이디어 두가지 특면이 있어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이중 보호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SW는 대부분 특허보다는 저작권이나 특별법으로 보호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87)」에 의해서 보호하고 있고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공간의 활용이 증대되고 지재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라는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SW의 특허권 보호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응용기기와 함께 구성돼 있는 SW 발명만을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91년부터 96년까지 국내 SW 발명의 특허 출원은 국내 2천7백59건을 포함, 총 3천5백58건이며 통신, 기계관련 SW 특허를 포함하면 약 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특허 출원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SW 분야의 특허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미국 일본은 CD롬이나 플로피디스크 등 기억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SW도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 특허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수학적 알고리즘 등에도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미국에서 나오는 등 SW의 특허인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특허가 저작권보다 강력한 대항권이 있으며 권리침해의 입증책임도 수비다는 점 때문에 특허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초 특허청 내에 「컴퓨터 SW 심사기준 개정작업팀」을 구성해 플로피디스크, CD 등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SW 특허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초안을 오는 9월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 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특허심사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는 삼사4국내에 컴퓨터 심사담당관실을 이미 신설했고 올 하반기에는 컴퓨터를 전공한 전문가들을 특채하기로 했다.

<> 데이터베이스 보호-김태중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기획관리부장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데이터베이스(DB) 보호를 위한 지침을 채택해 창작성 있는 DB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창작성이 없는 DB의 추출과 재이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DB의 보호는 공표 후 15년간이며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미국도 지난해 5월 유사한 내용의 DB보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관련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일본은 「정보의 선택 또는 체계적 구성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DB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지적재산권협회(WIPO)는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상에서 창작성이 있는 모든 형태의 DB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DB를 편집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경우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의에 입각한 DB보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컴퓨터 등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응용기술이 부족했던 시기의 DB는 대부분 책자 등의 자료를 가공한 2차 발간물(편집 저작물)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웹진 등 최근의 DB는 처음부터 1차 발간물로 발표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DB 등은 단순 편집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현행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의 기준으로 삼는 「소재의 선택과 배열」 역시 DB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그보다는 일본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선택과 체계적 구성의 창작성」이 보다 적합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의 보호 육성차원에서의 배려도 필요하다.

DB의 사회적 가치와 정보갱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기간 갱신(현행화)되지 않아 가치가 거의 없어진 경우 보호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보호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되 사장된 DB의 재활용을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또한 DB의 독자적 보호 체계 구축과 원시 저작물을 활용을 위한 제도적 배려, 창작성 없는 DB 보호에 대한 검토 등도 앞으로 DB 보호를 위해 검토돼야 할 문제다.

<>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제도 정비 과제-최경수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연구실장

1∼2년 전만 해도 지적소유권은 일부 전문가와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관심 영역이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통신의 결합으로 단시간에 양질의 정보가 대량으로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시대를 맞아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두의 관심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를 추진하고 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WIPO에서 디지털 관련 저작권 문제해결을 위해 체결한 2건의 조약(WIPO 저작권조약과 실연, 음반조약)은 이러한 기반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약의 핵심은 「일시적 저장」으로 대변되는 복제권 개념의 재편, 인터넷 등 디지틀 통신망을 통해 정보(저작물)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에 대한 권리의 신설, 그리고 저작권 보호 장치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다.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든 그것이 저작자 등 권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곧 저작권 보호와 연결짓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같이 디지틀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제규범의 제정은 내년으로 예정된 우리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인의 희망은 저작물을 가급적 손쉽게, 보다 저렴한 대가로 사용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저작권의 속성상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저작물을 모두 DB로 구축해 소재정보화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소망스럽지도 않다. 또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사적인 권리여서 개별 허락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할 여지도 그다지 많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저작권 보호가 역사가 짧은 경우 저작권 행사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도 많지 않고 그나마 존재하는 단체들도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타이틀 제작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사진, 영화클립, 텍스트 등 다양한 헝태의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흩어진 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재와 내용 등을 손쉽게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받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부족하나마 각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또 저작물 등록을 활성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화할 대상 저작물이나 DB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표준 시스템을 정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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