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7월 토론내용

▲김원식(정보통신부 산업지원과장)=정보화시대에는 정보가 중요한 경제재가 될 것이다. 저작물의 보호는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용자의 입장만 강조하면 저작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게 되고 권리자의 입장에 서다보면 원활한 정보유통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 전달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서버에 일시 저장되는 정보를 복제로 보는지 국내외 동향에 대해 알고 싶다.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국내외적으로 아직 복제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현재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제권을 허용하도록 각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송관호(한국전산원 표준본부장)=최근 기술발달이 급진전되면서 기술과 법제도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의 MSC 프로젝트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법제도의 변화는 늦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이같은 시차를 보다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본다.

▲황희철(대검찰청 전산담당관)=특정지역을 엄격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의 문제는 이용중심이 아닌 복제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유료 인터넷 정보가 많아지고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정보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옥화(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 관련 자료로 쓰는 그림이나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소재를 찾기 힘들고 일일이 저작권료롤 내다보면 개발비보다 저작권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활성화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최경수(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연구실장)=현재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분야는 음악 밖에 없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이같은 제도가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고영만(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다 보면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멀티미디어DB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 대가를 원시자료의 저작권자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2차 저작권자에게 줘야 할지 난감한 실정이다.

▲김태중(한국데이타베이스진흥센터 기획관리부장)=관행상으로는 원시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있다.

▲황희철(대검찰청 전산담당관)=멀티미디어 저작물은 현행법상 복합저작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의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무든 사람에게 일일이 허락받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권리관계를 간명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최두한(한창그룹 정보통신기술 총괄부사장)=지적재산이나 저작물 자체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튼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지만 그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노력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저작권제도는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원준(특허청 심사4국장)=현재 전세계 특허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유하고 있다. 국내의 특허는 전세계 특허의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불균형 때문에 남미 등에서는 특허제도의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지적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골프폼이나 덩크슛 모습에까지 특허를 신청하고 있다.

▲천세영(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팀장)=저작권은 저작권자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다. 저작권료에 대한 적정 가격산정 기준이 있나.

▲황희철(대검찰청 전산담당관)=저작권료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특허법에는 강제이용허락제도를 두어 특허권자가 과다한 보수를 요구할 경우 국가가 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

▲김원식(정보통신부 산업지원과장)=인터넷의 보급은 국경이 없는 시대를 열고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물은 어떤 국가의 법 규제를 받는가.

▲최경수(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연구실장)= 인공위성은 업링크한 스테이션이 잇는 장소의 법을 적용받는다. 이같은 기준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준거로 자리잡고 있다.

<정리=장윤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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