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디지털TV 방송개시 후 방송사들의 아날로그TV 채널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2006년 디지털TV 방송 전면 개시 후 디지털TV 방송법을 입법하기 위해 아날로그TV 채널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 상원은 이와 관련된 세가지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이 가운데 한가지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의해 인정을 받은 방송사의 경우에만 아날로그TV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세가지 금지조항은 △서비스중인 지역의 TV시청 가구 가운데 15% 이상이 케이블TV나 혹은 지역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중인 다중채널TV를 보지 않아야 한다 △4개 주요 공중파방송사와 연관을 맺은 방송사의 경우 지역시장에서 디지털TV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 △기존 TV수상기를 이용해 디지털TV를 볼 수 있는 컨버터박스를 보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미 의회는 방송사들이 이를 지킬 경우 기존 아날로그 채널을 무료로 지속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방송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의회의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FCC의 규정에 대한 방송사들의 반발로 마련됐다. 당시 FCC는 TV방송사들에게 디지털TV 제공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허가하고, 디지털방송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위해 2006년부터는 아날로그TV 시그널을 전송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미 상원은 인구 4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방송사가 2개의 디지털TV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방송과 관련한 다른 사항도 합의했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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