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내년 3월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이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오는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특허심판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새로 설립되는 특허심판원에는 기술분야별로 전문적인 특성에 따라 합의체 심판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특허법원에 파견될 기술심리관을 통해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연계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심판관들의 1인당 특허심판 처리건수를 줄여 심판의 질을 높이고 심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심판인력를 증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판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해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심결문 및 판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구술심리 및 집중심리를 활성화시켜 특허심판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작업이 원할히 추진될 경우 새로 설립되는 특허심판원이 특허분쟁 해결기관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현재 1년3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특허심판 처리기간이 오는 2000년에는 6개월로 줄어들어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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