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자동화, 유통분야 등 최근 들어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무선 바코드 핸디터미널과 수신장치중 일부 제품이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야에스(YAESU), ?????스미모토사 제품 등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일본산 무선 바코드 핸디터미널과 모뎀 수신장치 등 특정 소출력 제품의 경우 주파수대에 따라 전파관리법상 무선국 허가나 무선기기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판매되고 있다.
일본산 무선 핸디터미널의 경우 주파수대가 4백㎒, 송신출력이 10㎽급에 송신거리가 1백∼2백인 특정 소출력 제품이며, 무선 모뎀장치도 1.2㎓대인 특정 소출력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별도 허가없이 이를 설치해 운용중이다.
전파관리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주파수범위가 3백22㎒∼10㎓대인 경우 무선국에서 3 떨어진 곳의 전계강도가 35㎶/m 이하, 5백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미터마다 2백㎶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의 경우 대부분 이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전파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구내무선국을 특정 소출력무선국으로 개칭하고 지난 6월 특정 소출력무선국의 기술조건을 개정하면서 무선 데이터 전송용은 2백㎒대, 무선 LAN은 2.4㎓대, 무선 마이크는 7백40㎒대 등으로 세분화했으나 4백㎒대의 무선 핸디터미널과 1.2㎓대의 무선 모뎀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무선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야에스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프리텍코리아측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통부가 지난 6월부터 개정한 고시에 4백㎒대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아 불법 제품이 됐다』며 『이와 관련, 주파수 공개를 정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재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고시 이전에 받아야 하는 형식검정을 기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프리텍코리아 이성원 이사는 『엄격히 구분할 경우 국내업체들이 현재 무선 LAN 제품으로 들여와 공급하고 있는 무선 핸디터미널 등도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데이터 전송용 기술기준인 2백㎒대의 기술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무허가 제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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