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음성과 비음성 정보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PC통신이나 700서비스 등의정보에 대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일괄적인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제한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의 폐지를 정보통신부와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건의문을 통해 정보산업연합회는 『인터넷 정보유통은 방치하면서 국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만 사전 및 사후에 이중심의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지적하고 『불온정보의 유통문제는 기존 법률의 적용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으므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에 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보산업연합회는 95년 5월부터 97년 4월까지 전체 사전심의실적 2만2천3백41건중 부적합 판전을 받은 정보는 9백41건에 불과한 반면 사후심의의 경우 정지, 경고 등의 조치를 당한 위반건수가 전체 2만3천78건중 3천8백33건(16.6%)에 이르고있는 등 사전 심의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윤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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