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이래 1년 가까이 끌어 온 한미간 쌍무통신협의가 최종 타결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달 17~19일 美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통신협의에서의 잠정합의 이후 외교채널을 통한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미국측이 요구해 온 「민간기업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불간섭 조항」을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표명하는 대신 미국측이 한국을 PFC지정에서 철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통신현안이 최종타결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WTO기본통신협상과 정보기술협정의 체결에 따라 우리 정보통신업계가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국제법규 또는 국내 법령,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발표문을 7월 중순 정통부 회보에 게재하고 미국측은 사본을 전달받는 즉시 PFC지정을 철회키로 약속했다.
정통부는 정책발표문에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 원칙 △공공기관 등의 기술규격 제정원칙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절차의 개선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및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간소화 △통신위성서비스의 활성화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 △통신장비구매시 과도한 정보요구 자제 △정보통신정책 상담창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통신협의는 지난해 3월 이후 미국이 한국정부의 국산품 우선구매정책으로 미국기업이 한국 통신시장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주장, 새로운 협정체결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으며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은 오직 자신의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만 통신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라는 논거로 협정체결 요구를 거절해 지난 1년간 한미간 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해 왔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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