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규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관련법안을 무더기로 상정, 업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미 「새너제이 머큐리」에 따르면 미 의회는 올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인터넷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안 30여개를 상정했다. 이들 상정법안은 새로운 통신품위법(CDA)을 비롯, 디지털 저작권 보호법, 희망하지 않는 e-메일 전송 금지법,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금지법 등 인터넷 활용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미국 온라인업계로부터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정법안 수 30여개는 지난 2년동안 의회가 상정한 인터넷 관련법안의 수와 같은 것으로,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설치 제안 등 인터넷의 규제를 가급적 줄여가려는 미 정부 방침과도 크게 배치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 법안이 통과돼 규제로 이어질 경우 인터넷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국가안보 관련 사안 외에는 의회의 개입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미 의회가 상정해 계류중인 법안 중에는 암호기술 수출규제 완화 법, 주민등록번호 접근 제한 법, 전화번호나 생일 등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법 등 인터넷의 확산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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