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화사, 만화영화 캐릭터 상표권 소송 잇따라

만화영화 캐릭터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외국영화사의 소송이 잇달르고 있다.

미국의 하비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동대문과 남대문 중소상을 중심으로 자사의 만화영화 캐릭터 「캐스퍼」의 상표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변호사를 선임해 상표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캐릭터상표권 대행업체인 에스미디컴을 통해 국내의 의류,신발,가방업체등과 캐스퍼캐릭터 사용권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캐스퍼가 새겨진 비품이 시중에 나돌자,이같은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이와 관련 에스미디컴측은 이미 상표권 침해업체 명단과 증거사진 등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미국 한나바바라사의 캐릭터대행업체인 ALI사가 남대문시장 상인 K모씨를 상대로 「톰과 제리 캐릭터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데 이어 발생한 것이다.캐릭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월트디즈니가 남대문 상인 김모씨를 상대로 미키마우스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이후,외국 영화사들이 자사 캐릭터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는 등 국내시장에서의 캐릭터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같은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표권 관련분쟁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지검 형사6부는 최근 캐릭터 불법도용 업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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