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 업체에 통신설비를 제공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전용회선 영업을 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타 사업자(한국통신)의 서비스를 비방한 한국전력에 정부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자사의 무선호출 가입자들에게 음성 사서함 서비스를 2주간 무료로 제공한 후 가입자에게 부당 요금을 징수한 SK텔레콤과 다른 업체에 차별적으로 설비를 제공한 한국통신에게도 시정조치가 내렸다.
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 제26차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를 열어 통신사업들의 부당 영업행위를 5건의 안건을 심의, 이같이 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우선 한라정보시스템과 전용회선 설비 협정을 체결, 통신사업 허가없이 통신사업을 경영하고 한솔PCS을 상대로 전기통신회선설비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요금과 회선품질, 사업협력등에서 한국통신보다 우수하다고 비교, 비방한 한국전력에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SK텔레콤 전남지사가 지난해 11, 12월 자사의 무선호출 가입자에게 가입자 모르게 2주일간 음성사서함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뒤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사실에 대해 보완명령 및 사후 재발방지 촉구 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또 농심데이타시스템이 신청한 T1급 전용회선 11회선에 대해 고의적으로 지연, 차별하고 집단전화국에 082 시외전화 단축다이얼 기능 제공을 요청한 동양시멘트의 요그를 거절한 한국통신에게도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날 통신위윈회는 통신설비와 가입자 관련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비차별적으로 적기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설비 정보제공기준 고시를 심의 통과시켰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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