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의무작성 기관이 현재 43개에서 60개로 확대되며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도 연간물품구매 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로선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조공, 석공, 농진공 등 7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등 9개 기관 등 17개 기관은 중소기업 물품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이 의무구매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중기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욱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3
[ET특징주] 젠슨황 “AI 다음 핵심 시장은 '보안'”… 샌즈랩 · 엑스게이트 上
-
4
시장금리 뛰자 시중은행 예금 금리 잇단 인상…정기예금 20조원 껑충
-
5
美 8월 근원 CPI 0.3%↑…연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86%
-
6
SK하이닉스 ADR 7% 급등…상장 후 최고가
-
7
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 60억달러 확대…시장 실망감에 금리 급등
-
8
“가스 없이 데운다”…LG전자 히트펌프+버퍼탱크, 유럽서 첫발
-
9
농협은행, 예금토큰 '실전 결제' 준비 착수
-
10
[밤 8시 증시 시대] KRX 애프터마켓 출범…유동성 확대 시험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