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의무작성 기관이 현재 43개에서 60개로 확대되며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도 연간물품구매 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로선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조공, 석공, 농진공 등 7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등 9개 기관 등 17개 기관은 중소기업 물품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이 의무구매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중기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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