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지난 93년말 공산품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품」자 마크 표시기간이 오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이후로는 「품」자 마크를 표시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없게 된다고 2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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