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통단말기 기술기준 확인 증명제 폐지

이동전화에 이어 주파수공용통신(TRS), 개인휴대통신(PCS), 무선데이터통신 등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용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가 내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앞서 다음달부터 이동전화와 TRS단말기에 부과되는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가 평균 56% 인하된다.

정보통신신부는 당초 이동전화 부문에만 적용키로 했던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 개선방안을 TRS는 물론 올해 말 서비스될 예정인 PCS와 무선데이터통신 등 모든 공중 이동통신용 단말기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이동통신용 전화 단말기의 성능과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98년 상반기까지는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불량률이 1%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신청기기 1대당 1만1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를 2천5백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TRS단말기에 대한 수수료도 현재 3만1천원에서 1만7천원 선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되는 PCS의 경우 이동전화와 경쟁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해 이동전화 수수료와 같은 2천5백원을 부과하고 무선데이터통신 단말기에 대해서는 TRS의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용 단말기 업체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현행 표본검사의 추출 표본수를 대폭 줄이는 한편 98년 7월부터는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던 확인증명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격 하락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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