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현재 정부가 마련해 임시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정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23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 건의문에서 『벤처산업이 활성화하면서 기존 벤처캐피탈 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엔젤)의 여유자금을 산업자본화해 초기 벤처산업의 성장기반 확충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에인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에 대하여 비실명자산일 경우 출처조사를 면재해 주고 출자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출자잔액 기준 20%의 소득공제 및 에인절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에인절제도를 시행중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에인절캐피탈이 벤처산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주역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건전한 투자자금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의 자격을 공인하는 장치를 확보해 에인절캐피탈을 벤처산업에 끌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으나 개인투자가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세금감면의 혜택을 줄 경우 음성자본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금융실명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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