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토픽] 인터넷 요금 "경매제" 등장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폭증하면서 네티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중의 하나가 「통화 혼잡」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이용요금이다.

국내의 경우 일정액의 요금만 지불하면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 사용시간에 비례한 종량제를 채택,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훨씬 높다. 더욱이 인터넷 접속을 위한 전화망 혹은 패킷망 이용에 따른 전화료를 네티즌들이 지불, 인터넷에서 전송한 데이터의 양이 아닌 인터넷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대안중 하나로 일종의 경매개념을 인터넷 요금에 도입하자는 USP(Usage-Sensitive Pricing)제도가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신경제연구소 김창건, 구자길 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USP 인터넷 요금제도는 인터넷 혼잡시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매긴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줘 그에게 더 빠른 전송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출발배경은 인터넷 전송방식의 고려와 혼잡도이다. 회선교환 방식을 사용하는 전화망의 경우 사용자는 통화시 고정된 회선을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통화중에는 그 회선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용시간에 따른 요금부과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패킷교환방식이다.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패킷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주소에 따라 목적지에 배달된다. 회선교환과는 달리 한 회선을 여러명의 사용자가 공유할수도 있다. 회선 이용량은 회선에 접속한 시간이 아니라 전송한 패킷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접속시간을 기준으로한 요금 부과는 패킷 방식에서는 불합리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인터넷의 혼잡은 사용자 증가와 멀티미디어 전송이 일반화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이다. 한정된 대역폭을 사용하는 인터넷이 혼잡할 경우 급히 데이터를 전송할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하거나 짜증이 난다.

USP는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패킷 단위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가격을 정하고 혼잡이 발생한 라우터에서 패킷들이 매겨진 가격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예컨데 전자메일의 경우 정확도가 중요한 반면 전송 속도는 다소 지연되는 것을 사용자들이 감수한다. 반대로 실시간 비디오나 화상회의등은 전송 지연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높은 입찰 가격을 매겨 빠른 전옷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다. 물론 낮은 가격에 응찰한 패킷은 속도가 느린망으로 우회하거나 버퍼에 저장됐다가 혼잡이 덜한 시간에 전송한다.

이런 요금제도는 우편배달 방식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일반 혹은 등기우편등)에 따라 배달 속도가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굳이 우편배달과 USP를 구분하려면 우편은 일반이나 등기우편이 같은 속도로 배달될 수 있는 용량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다라 배달 소고도가 결정되지만 인터넷에서는 혼잡시에만 높은 입찰가를 매긴 사람에게 우선 전송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다.

김창건 구자길연구원은 UPS의 경매 방식 요금제도가 노벨상 수상자인 빅크레이 교수의 「2위 가격 경매(SecondPrice Auction)」이론을 차용한 것으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소비라는 인터넷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반론과 현실적 적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발전추세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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