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이 폐가전제품의 리사이클을 의무화하는 「가전 리사이클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통산성은 가전제품 폐기량을 감소시켜 처분장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2000년 실시를 목표로 가전업체에게 리사이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98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통산성이 추진하고 있는 리사이클법안은 판매점은 소비자로부터, 제조업체는 판매점으로부터 폐가전제품을 회수해 가전제품을 버리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제조업체는 회수 및 처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산성은 의무 리사이클 대상 가전제품으로 TV,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등 4개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PC 등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부담할 제품별 폐기 비용은 제조업체에 일임해 품목과 기종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폐가전제품은 지방자치단체나 가전판매점에서 대부분 무료로 회수해 처리업자에게 넘기고 처리업자는 자석이나 철 등을 회수한 뒤 나머지를 매립하는 형태의 회수처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처리방식이 심각한 처분장 부족 사태를 낳아 통산성이 이번에 리사이클법 입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통산성은 리사이클법 제정으로 폐가전 제품의 회수처리율을 높이는 한편 처리 과정에서 철, 알루미늄, 동 등 금속의 재자원화는 물론 플라스틱 부분의 재자원화나 연료로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되는 폐기량을 줄이는 2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산성은 수입품에 대한 회수처리는 수입 대리점이 제조업체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방침이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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