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을 도서로 인정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개정안」(총리령)은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관련업계는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업계요구에 크게 못미칠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이 추상적인 문구로 이뤄져 법적용단계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관련업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도서 및 간행물에 기반한 멀티미디어타이틀로 한정하고 있기때문에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타이틀이 얼마나 될것인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출판협회와 관련업체들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전자출판물을 도서에 포함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출판사로 등록된 업체가 납본한 각종 CD롬 타이틀을 전자출판물로 인정해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관련업계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외국 간행물출판에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 수준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구태의연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멀티미디어 타이틀이 기존에 출판돼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경우이를 전자출판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규칙이 명시돼 않을 뿐아니라 이를 평가, 판정할수 있는 기구도 없다는 점에서 법적용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한다.즉,전자출판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 세무소 관계자들이 전자출판물의 여부를 판정할 수 밖에없는 탓에,판정을 둘러싼 시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타이틀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정안을 공표하기전에 전자출판물의 여부를 판정,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세무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전에 세부준칙을 마련,공표해야 했다』라고 지적한다.
전자출판물의 유통체계에 관한 문제도 또다른 논란거리다.전자출판물이 도서로 인정받은 만큼전자출판물도 종이 출판물과 마찬가지로 정가제 대상으로 분류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부착하고 서점을 통해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전자출판물의 해석여부에 따라 면세적용대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일부 업체나 관련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를 판정, 평가할 수 있는 인증기관및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세에 관한 종합적인 시행준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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