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성 자문기관인 불요전파문제대책위원회(불요협)는 최근 전자의료기기에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의 휴대전화 사용은 대기실 등 병원측이 특별히 인정한 장소 외에서는 금지된다. 그러나 간이형 휴대전화(PHS)의 경우 휴대전화에 비해 전자파 간섭이 적기 때문에 병원측의 편리성, 환자의 QOL(Quality of Life)을 고려해 병원측이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기로 대표되는 무선기기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최근 수년동안 이들 전화기로부터 발산되는 전자파에 의한 전자 의료기기 오동작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불요협은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위원회 내에 의료용전자기기 작업부회를 설치하고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95년부터 2년간 사용된 전자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실험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져 있는데, 실험에 사용된 단말기만 해도 7백27개에 달한다.
의료기관의 실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만든 잠정지침과 거의 같다. 수술실과 집중치료실을 비롯해 진찰실, 병실 등 의료기관 내 주요 실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돼 있다. 특별히 허용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도 전지를 빼야 한다.
휴대전화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통화를 하지 않아도 전자파가 발산된다. 발산되는 전자파는 벽 등을 투과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페이스메이커 등 의료용 전자기기를 장착한 환자가 이동하는 경우를 감안, 접수창구가 있는 1층 대기실이나 복도 등에서도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에는 전지를 제거하는 것을 불요협은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소지나 사용이 규제되는 휴대전화는 8백㎒대역의 아날로그 휴대전화, 같은 주파수대의 디지털 휴대전화, 1.5㎓대역의 디지털 휴대전화, 어깨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등이다.
한편 PHS단말기는 발산되는 전자파의 출력이 휴대전화기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PHS단말기 외에도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포함해 최대출력 80㎽ 이하의 장비들은 사용이 허가된다.
그러나 PHS단말기도 전자의료기기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기기에 노이즈가 혼입돼 오동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PHS단말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수술실, 관상동맥질환 감시병실 등에서는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전자의료기기가 많기 때문에 PHS단말기도 전원을 빼 놓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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