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 요금의 완전 자율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사실상 유보되는 대신 하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내전화를 제외한 통신요금 자율화가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시내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요금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관계부터 협의과정에서 재경원의 반대로 유보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측은 정통부의 사업법 개정안 내용중 시내전화 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올해중 허가될 제2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상당기간이 남아 있어 실질적인 독점상태라는 점을 내세워 통신 요금의 조기 자율화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사업법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요금인가 대상 서비스의 연간매출액 고시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시내전화 이외의 모든 통신서비스 요금을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요금자율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인가 대상 서비스의 연간 매출 고시 금액은 대략 3조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통부의 석호익 정책심의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충분한 요금자율화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향후 시내전화 경쟁이 개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내전화 분야의 자율화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요금 자율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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