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에 문을 연 국제전자센터가 고객들의 제품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2시간 이상의 무료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고액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주차료 추가지불에 대한 불만이 고조.
국제전자센터의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협의회는 방문고객들에 대해 최초 30분에 1천5백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계속 주차 때 15분마다 1천원씩 추가 징수하는 형태로 주차료를 받고 2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고객이 아무리 많은 금액의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기준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고객이 직접 주차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
지난 주말 국제전자센터를 방문해 2시간 40분 동안 쇼핑한 후 3백만원 상당의 오디오세트를 구입하고도 초과시간 40분에 해당하는 3천원의 주차비 징수문제로 한바탕 말다툼을 벌인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는 『3백만원어치 이상 쇼핑을 한 고객에게 2시간이 넘는다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고객을 상대로 물건 팔고 주차비는 따로 챙기자는 속셈이 아니겠냐』며 『주차비도 최초 30분은 1천5백원이지만 이후 15분마다 1천원씩 추가돼 용산전자상가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작정』이라고 분개.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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