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단일법인 추진 절차 놓고 이견

중형 항공기 개발사업을 위한 단일법인 출범과 관련, 사업권 지분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여 온 현대우주항공과 항공기 3사가 이번에는 최근 통상산업부에 건의한 단일법인 설립 구성 및 운영안의 처리과정을 놓고 대립, 향후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내 항공단일법인인 (주)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분참여에서 배제된 현대우주항공은 지난해 12월 항공기 4사 사장단회의에서 항공기 단일공동법인 설립 기본원칙에 합의, 협의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한국우주항공산업진흥협회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등 항공 3사가 자사에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 채 단일법인 설립구성 및 운영안을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우주항공측은 중형 항공기 사업물량을 대폭 양보했으나 항공 3사가 정부사업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 사전합의도 없이 단일법인을 출범, 자사를 배제시켰다고 강조했다.

현대우주항공은 특히 사전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가 세차례에 걸쳐 항공단일법인의 旣정부지정사업물량에 대한 기득권 인정조항의 삭제를 주장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회와 항공 3사가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일법인 설립을 주도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측은 최근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단일공동법인 설립과 관련해 사전협의나 합의없이 협회와 항공 3사가 일방적으로 기지정된 기타 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해 현대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현대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기지정 정부사업의 기득권 인정 여부문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득권자가 사업권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기지정된 경전투헬기, 고등훈련기, F-16 등의 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협회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항공우주협회는 특히 『지난 6일 항공기 4사 사장단회의를 개최, △기득권 인정조항 △항공 4사의 동등지분 △중형 항공기사업의 경우 현대측에 50%까지의 물량배분 △KTX-2사업의 경우 기지정사업자 의사반영 등 신설 또는 수정된 내용에 각 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나 KTX-2사업에 대한 기득권 인정삭제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어 충분한 토의결과 이를 바탕으로 합의서에 서명토록 했으나 현대측이 서명을 거부, 5월 12일자로 최후 통첩했다』고 현대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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