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 서비스의 전국 로밍을 둘러싼 한국통신과 지역 시티폰 사업자들간의 갈등이 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지역사업자들간의 시티폰 망연동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자 지난 달 30일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담은 공문을 각 사업자들에게 보낸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시티폰 사업자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정통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사업자간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통부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지역사업자들의 전국적인 로밍서비스는 당연하며 로밍의 범위에는 지역사업자들끼리의 로밍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 전국망과의 로밍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로밍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논리적으로도 한국통신 가입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지역 가입자가 해당지역을 벗어나면 한국통신 망을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역사업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정통부 유권해석의 요지는 「지역사업자들의 사업구역은 가입자 유치를 포함한 영업지역의 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자사 가입자들이 타지역에 가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구역 제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통부의 입장이 한국통신의 양보를 요구하는 쪽으로 흘러가자 한국통신도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망연동불가를 주장하던 당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최근 들어서는 「언젠가는 해결해 줘야 할 사항」으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결국 지방 대도시의 시티폰 서비스가 속속 개시되는 것과 함께 지역사업자들의 전국망 연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사업자들이 한국통신의 전국망을 이용하는 「댓가」가 마지막 해결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한 채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다.
수도권 시티폰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논리적으로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수긍할 만한 조건이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은 지역사업자들에게 △전국 로밍서비스를 시티폰 부가서비스로 정해 일정한 이용료를 가입자들에게 부과하거나 △그만한 비용을 사업자들이 자체 부담해 한국통신에 지불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업자들은 추가비용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결국은 지역사업자들이 한국통신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불액의 규모는 무선호출 신규사업자인 해피텔레콤이 광역무선호출서비스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지불한 비용, 지역 시티폰 사업자들이 한국통신의 「시티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댓가로 지불한 비용 등의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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