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가 오는 9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한대당 1만1천원인 기술확인 증명수수료가 2천5백원으로 대폭 인하되고 검사결과 불량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98년 6월 이전이라도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성능과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98년 상반기까지는 기술기능화확인증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불량율이 1%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청기기 1대당 1만1천원 을 부과하고 있 는 수수료를 2천5백원 으로 대폭 인하,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현행 표본검사의 추출 표본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
많이 본 뉴스
-
1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2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3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4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5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6
단독건양대병원, 자체 AI 데이터센터 구축…최대 200억원 투입
-
7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8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9
테슬라 '9년 만의 로드스터' 10월 1일 공개 예고에 '희망고문' 논란 고조
-
10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