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가 오는 9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앞서 오는 7월부터 한대당 1만1천원인 기술확인 증명수수료가 2천5백원으로 대폭 인하되고 검사결과 불량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98년 6월 이전이라도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지 않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 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성능과 품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98년 상반기까지는 기술기능화확인증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이전이라도 불량율이 1%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적용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신청기기 1대당 1만1천원 을 부과하고 있 는 수수료를 2천5백원 으로 대폭 인하, 관련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현행 표본검사의 추출 표본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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