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일선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의 신용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할부금융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할부판매시 적용하는 특례조건과 보증조건을 완화하고 전화 한통화로 고객의 신용도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신용조회 전산시스템을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는 이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화보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전자제품을 할부판매했던 2백만원이하의 제품구입 기혼자와 1백만원이하의 제품구입 미혼 및 독신자의 전화보유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2백만원이하의 가정용 패키지에어컨 구입 기혼자에 한해 적용해 오던 무보증 할부 신청한도를 3백만원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고객의 보증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1백만∼3백만원어치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이 할부로 살때 구매자와 보증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했던 것을 주민등록등본이외에 의료보험증제출로도 가능토록 했다.
이 회사는 일선 대리점들이 전자제품 할부구매고객의 신용조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기능이 향상된 자동음성서비스(ARS)와 대리점 전산시스템(자이언트시스템)을 구축, 일선 가전대리점에서 할부금융제도의 내용은 물론 고객의 신용정도를 곧바로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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