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항공우주관련 국책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소장 장근호)가 최근 정부로부터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을 위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일 항우연에 따르면 항공기 조립생산 및 항공기 설계분야에서 사용되는 각종 부품 및 장비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증명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항우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엽계의 항공부품 및 첨단항공소재, 각종 항공기 설계업무, 각종 연구개발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관련 부품수가 10만개에서 1백만개 정도에 이르는 중형급 이상의 항공기 개발에 항우연의 전문인력을 통한 형식증명 검사는 물론 광범위한 기술축적도 가능할 전망이다.
항공기 형식증명은 통상 3∼5년에 걸쳐 구조안전성 평가, 공기역학적 평가, 비행안전성 평가, 추진기관의 성능 평가, 소음 및 공해배출의 적합성 평가, 비행시험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간략한 시험만을 통해 평가해 왔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 항공업계는 외국 선진항공사의 공동설계에 의한 대형여객기 및 헬기개발, 첨단의 복합재로 만든 소형 항공기개발 등 부품생산 위주의 산업형태에서 완제기의 생산 및 설계 등 관련분야 연구로 진화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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