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산업부가 동일 과제도 복수로 경쟁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공업기반기술(공기반)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매우 진취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 정부가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다 기술개발 내용 또한 갈수록 첨단화하고 있어 이번 복수과제 경쟁지원 법안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반사업의 초기에는 국내 기반기술이 매우 취약했던 반면 분야별 공고 과제의 내용은 국내 환경에 비해 대부분 매우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체험하였다.
특히 장비분야에서는 개발 내용의 항목과 시기에 맞추어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나 이미 실제 산업에서는 개발목표를 한 단계 뛰어 넘은 차세대 제품생산이 일반화해 개발결과를 생산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세대별 제품 개발동향에 맞추어 차세대 제품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이미 시장에서는 원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 결과가 성공한 후에도 개발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자 계속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원리를 이용하여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비록 신청한 개발과제명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확립할때까지 한정된 회수에 한하여 우선 선정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과제 경쟁지원정책은 과제 신청에 대한 선정기준과 개발결과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완해야 비로소 더 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및 디스프레이 제품 생산용 장비 개발의 경우에 과제수행 결과가 곧바로 제품생산에 적용 가능한가, 차세대 제품 생산에도 대응이 용이한가, 또한 과제 내용에 새롭고 단순한 원리가 적용되었는가, 해당 기술이 유사 장비 개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미치는가, 그리고 사용의 편이성은 어떠한가 등의 여부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
따라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개발 내용의 항목이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품의 생산동향에 적합한지 또 개발 결과의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개발 완료된 장비를 공정에 적용하여도 공정의 선후 단계에 영향이 없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과제 신청업체가 목표로 삼은 장비를 실제 사용하게 될 생산업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목표였던 수입대체 효과 및 고부가 기술개발 효과가 다소 만족스럽게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국가의 공업 기반기술을 크게 향상시켜온 것은 사실이며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반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의 성숙단계를 거쳐 도약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 맞추어 정부가 복수과제 경쟁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정책전환과 병행하여 진행방법을 적정하게 개정 및 시행해주기를 제안한다.
<朴善宇 서울시립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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