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상청이 독점해왔던 기상정보 서비스 업무가 오는 7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됨에 따라 에어컨 등 냉, 난방제품과 식, 음료 등 계절상품의 중, 장기 판매 및 생산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해말 기상업무법 개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민간예보사업제도에 대한 시행령안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기상정보서비스사업의 민간개방은 7월부터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의 시행령(안)은 민간예보사업자의 기준을 지구물리기술사 자격증 또는 기상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기상관련 분야의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기상기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자 고교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기상업무에 12년 이상 종사자 등 7개 항으로 규정했다. 또 민간예보사업체도 예보사업자 자격증을 가진 2명 이상이 일정한 기준의 장비를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온, 강수, 특보 등의 광역 기상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알기쉽게 가공, 기업 및 단체 등에 제공하는 민간 기상예보 사업자의 등장은 미, 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일반화됐고 특히 최근 인터넷 등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신종 유망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민간 기상예보 사업자들의 활동이 조만간 본격화되면 냉, 난방기 제조업체들은 10∼20년간 기상경향을 분석, 에어컨이나 난로 등 기상에 큰 영향을 받는 계절상품의 장기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생산 및 재고량의 조절 등 기업경영에 크게 활용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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