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서식에 의한 직접청구 뿐 아니라 우편, 팩시밀리, PC통신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단체, 국내 일정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총무처는 지난해 정보공개법 제정에 따라 7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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