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롬, 플래시메모리 관련 기본특허 취득

일본 롬社가 일본에서 플래시메모리 관련 기본특허를 취득했다.

일본 「日刊工業新聞」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롬社는 미국 자회사인 롬 코퍼레이션을 통해 일본에 출원한 플래시메모리 기본특허가 최근 성립됨에 따라, 플래시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주요 반도체업체들에 대한 특허료 지불 요구는 물론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성립된 특허의 내용은 플래시메모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셀 구조와 그 제조 및 사용방법 등으로, 현재 생산되는 모든 플래시메모리가 이 특허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기한은 2005년 9월19일까지로, 이 특허는 이미 미국에서 지난 87년 10월,카나다에서 88년 5월, 유럽에서 94년 4월 성립됐다.

롬社가 일본에서 취득한 플래시메모리 기본특허는 원래 미국 엑셀社가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로, 롬社가 엑셀社를 매입하면서 그 권리가 롬측으로 넘어왔다.

이번 일본에서의 특허성립으로 거의 모든 일본 플래시메모리 생산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술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업계일부에서는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미 미 인텔이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어 일본업체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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