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은 백화점 등에 설치된 수평보행기와 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된 검사기준은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 삼각틈새를 아크릴판 등으로 막은후 탄력성있는 재료로 마감처리토록 했으며 이미 설치, 사용중인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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