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세금면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돼 인터넷 기관 및 관련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미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인터넷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업계는 물론 미 행정부로부터도 큰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의 통과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소비자들의 인터넷 접근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돼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태다.
지난 14일 미 의회에 상정된 인터넷 세금 면제 법안의 제출자는 미 오레곤주의 센 론 위든 의원과 캘리포니아의 크리스 콕스 의원.
이들은 『넷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시장 기구보다 더 빠르고 쉬우며 저렴하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정부의 규제와 세금에 얽매인다면 이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넷세금의 면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두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미 행정부로부터도 지지를 불러모았는데 행정부의 전자상거래 전략팀장인 메가자이너 대변인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의 특별세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약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곳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이다. 이들은 『이미 통신세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로 인터넷과 관련해 연방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인터넷 면세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위든과 콕스 두 의원의 법안 상정과 별도로 이달 초에는 플로리다주의 데이브 웰던 의원도 넷 면세 관련 법안을 제기했었는데 『미 연방정부의 무역과 관련, 온라인서비스 요금은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웰던 의원은 막 싹이트는 산업이 연방정부의 세금으로 억제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는 곧 아메리카 온라인 등의 통신업체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지구촌 미디어의 성장을 세금이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아메리카 온라인은 웰던 의원의 주장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보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인터넷 면세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만 모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몇몇 자치단체들은 인터넷 관련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관련 제도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태다.
콜로라도 주의 포트 콜린스가 이미 도시 내에서 진행되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한편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역시 인터넷 서비스 및 접근에 대한 세금을 주예산으로 간주한다는 후문이다.
인터넷에 관한한 종주국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내에서의 이같은 면세움직임이 어떤 결론을 끌어낼 지 주목된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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