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이뤄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구역 재고시 과정에서 12개 1차SO에 편입된 27개 미허가지역의 전송망 포설은 기존 전송망사업자(NO)에 의해 구축된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광역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난달 6일의 SO 사업구역 재고시에서 1차SO구역에 최종 편입된 미허가구역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해당지역의 전송망 포설을 해당지역의 1차SO와 기계약한 전송망사업자에 맡기기로 했다.
정통부는 1차SO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전송망사업자 지정과 관련, 예외적으로 해당지역의 NO에 전송망 포설을 맡긴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를 구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1차SO 편입 대상지역의 전송망 포설방식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예정된 2차 NO에 대한 사업제안서(RFP) 고시에 준거, 전송망을 포설하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편입대상지역의 조기 케이블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공보처는 수원 등 12개 1차SO에 편입된 27개 군에 대한 전송망사업자 조기지정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해 왔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천안(아산, 연기군 편입), 창원(함안, 의령), 인천(옹진, 강화), 포항(영덕, 울진), 대구(달성) 등 5개 SO에 편입된 9개 지역에 대해 전송망을 포설하게됐으며 한국통신은 전주(무주, 진안, 장수), 제주(서귀포, 남제주), 춘천(인제), 청주(영동, 보은, 옥천), 목포(강진, 완도, 해남, 진도, 영암, 장흥), 부산해운대(기장) 등 6개SO의 16개 신규지역에 대해 전송망 포설을 허가받았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이 함께 전송망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수원(오산, 화성)의 경우는 해당 SO가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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