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자금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업기반기술 개발과제 중 사회인프라 성격이 짙은 기술과제와 기술개발 후 시장미성숙 등으로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업체가 일률적으로 지원자금의 50%를 상환하게 돼 있는 기술료 징수가 면제된다. 또 기술료 징수방법도 종전의 은행발행 약속어음에서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크게 다양화되고 연구원의 인건비 책정도 직급별로 평균 18.4∼35.4% 상향 조정된다.
20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과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개발사업 완료 후 정부에 상환하도록 돼 있는 50%의 기술료 중 기반성격이 강한 기술과 기술개발 후 시장 미성숙 등으로 연구성과가 곧바로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기술개발 종료 후 사업화에 연결되지 않는 과제는 실패사업으로 간주, 참여제한 조치 등 제재를 가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과제가 누적될 경우에 한해서만 참여 제한을 하도록 했으며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실화,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등 직급별로 평균 18.4∼35.4%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협약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직접 협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완화했고 위탁기관의 사업비 변경을 승인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했으며 민간의 현금입금방법도 약속어음 뿐만 아니라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 및 공증된 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및 경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동일한 기술과제라도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연구를 위해 복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제공동연구 초기단계에서 민간기업 참여가 곤란한 신산업기술(Emerging Technology) 및 원천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없이 기술개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수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4백억원이 증가한 1천6백억원이며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는 3억원, 기술개발기간은 3년으로 돼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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