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전 회원사는 신문판매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구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율규약인 「신문업계의 공정경쟁 규약과 시행세칙」을 마련,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동 규약 및 세칙은 △경품류 제공(물품, 금전, 향응, 편의 등 직, 간접) △강제투입 △무료지 제공(최대 2개월 허용) 등을 규제하며, 금지 및 위반시에는 행위의 정지, 철회, 사과, 위약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행을 위해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 및 동집행위원회와 4개 지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독자들의 신문판매 관련 고충을 신고, 상담, 처리하는 「독자고충신고센터」를 설치했사오니 독자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독자고충신고센터
전화:02)731-7574
02)731-7559
팩스:02)720-1374
1997년 3월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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