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제 육상이동통신 허용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국제 육상이동통신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국제이동위성기구(인마샛)의 협약 및 운용협정 국내비준과 휴대가 간편한 인마샛의 국제육상이동통신 서비스인 미니-M형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국가비상용,비상재해대책용,방송업무중 현장보도와 뉴스취재용등으로 한정돼 있던 국제 육상이동통신서비스를 다음달 3일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마샛가 제공하는 국제육상이동통신서비스인 미니M에 대한 내국인 이용이 완전 자유화됐다.

정통부는 그러나 외국인의 단말기 국내 반입과 무선국 허가는 국제협약이 발효될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한편 인마샛이 제공하는 미니-M 서비스는 인마샛 위성을 이용해 노트북 크기의 전용단말기로 전세계 어디에서는 음성전화와 팩스 및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는 국제 위성이동통신서비스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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