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의한 대개도국 차관 공여 시 「차관 공여국의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케 하던 이른바 「타이드 론(Tied Loan)」의 공여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규제받게 돼 그동안 EDCF 자금에 크게 의존해 오던 국산기기의 대개도국 수출이 올부터 큰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관계부처 및 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그동안 경협기금을 통해 수출기반을 다져온 통신, 전자의료기기업계가 우리나라의 OECD 회원 가입을 계기로 차관 공여국의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케 하던 하는 이른바 「타이드 론」의 공여가 규제를 받게돼 EDCF 자금에 의한 통신 및 전자의료기기 등 국산기기의 대개도국 수출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OECD측이 회원국에 이행토록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헝가리 등 최빈국 수준이 아닌 5그룹의 경협기금에 의한 타이드 론 공여금지 상업성이 짙은 사업에 대한 타이드 론 원조금지 최빈국에 대해 50% 이상,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35% 이상의 양허성(무상) 수준(CL) 유지 수출신용에 대한 최저금리 적용 기타 사전통보의 의무 등으로 올해 OECD 회원국이 된 우리 정부로서도 이의 준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명기하고 있는 「수출신용에 대한 최저금리 적용」은 이미 지난 86년 한, 미간 쌍무협정으로 이미 준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으나 경협기금의 타이드 론 금지조항은 「선진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진흥회의 유중현 과장은 『통신기기와 전자의료기기의 수출이 사실상 경협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타이드 론 금지의 예외조항으로 명기하고 있는 양허성 수준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원화 상업표준금리(CIRR) 결정 때까지 OECD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를 유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통신기기 및 전자의료기기의 경우 상업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최빈국에 대한 지원 조건인 30년의 상환 조건과 금리인하 80% 이상의 양허수준 유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 경협기금으로 약 3천3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이 중 통신 및 의료기기에 대한 경협기금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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