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일 경 공고될 예정이던 시내, 시외전화등 신규사업자 허가계획이 연기되면서 전체적인 사업자 허가 일정이 2주정도씩 늦어질 전망이다.
서영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17일 『당초 2월4일로 예정됐던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이 11일로 늦어지면서 사업자 선정일정이 2주일씩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허가 일정이 연기된 것은 개정된 기본법 및 사업법이 사업자 허가 계획을 신설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 공고 예정이던 신규사업자 허가 계획은 국무총리 및 대통령의 재가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빨라야 이달말경에나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예정보다 2주일 정도 연기,신청업체들에게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줄 예정이다.
서국장은 그러나 『사업권 심사기간을 단축해 최종 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6월말에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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