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개월을 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 협상이 예상대로 마감시한인 지난 15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세계기본통신시장이 본격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통신분야의 개발도상국들은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 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이게 됐다.
전세계 통신시장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67개국 협상 참여국이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이번 협상결과는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부속서로 첨주되며 각국은 양허계획에 따라 97년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98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날 타결된 협상에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참여지분을 유선 및 무선통신 분야 모두 98년부터 33%까지 허용하고 2001년부터는 49%까지 허용하는 한편 동일인 지분한도를 내외국인 공히 유선분야 10%, 무선분야 33%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최종 양허계획서를 제출했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99년부터 20%, 2001년부터 33%까지 허용하고 동일인 지분한도도 3%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9년부터 음성부문 회선재판매 사업의 외국인 지분을 99년부터 49%까지 허용하고 2001년부터는 완전 개방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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