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기, 광케이블등 통신사업자들이 설치하는 중요통신설비의 설치 제도가 기존 승인 위주에서 신고 위주로 대폭 자율화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원활한 통신시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요통신설비 설치제도를 승인원칙에서 신고원칙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해 최초 설치되는 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요통신설비는 단순한 설치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승인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는 중요통신설비는 다음과 같다.
△국제통신설비:해저광케이블,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국제관문교환기
△시외통신설비: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광통신시설
△무선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용 교환기 및 기지국 시설중 송수신장치,장거리 무선다중(마이크로웨이브)시설중 송수신장치.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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