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올해 신규통신사업권 허가 어떻게 이뤄지나

정보통신부는 앞으로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올해의 허가계획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로 짤막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참고자료로 배포한 「97년 통신사업 신규허가 기본방침」을 통해 정부의 정책의도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은 『WTO출범에 대비한 선국내경쟁 확대 정책은 이번 조치로 사실상 완결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통신사업 진출 의지를 표명해 온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내전화

올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최대 이슈는 제2시내전화사업자다. 정부의 방침은 「참여희망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우대」와 「초고속망사업자 승인과 연계」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특정지역초고속망사업자를 시내전화사업자 허가과정 안에 담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초고속망사업이나 시내전화사업을 원하는 기업들은 이번에 허가할 시내전화사업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하라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석호익 정책심의관은 특히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할 업체들의 초고속망사업참여 기회를 묻는 질문에 『복수 컨소시엄의 지원 가능성은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는 시내전화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라기보다는 설립이 예정된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지분을 희망기업들에게 배정하는 구도로 사실상 몰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제2시내전화사업권 경쟁은 데이콤, 한전, 철도청, 온세통신, 삼보컴퓨터 등 그동안 시내전화사업진출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해 온 기업들과 삼성, 현대, 효성, 금호 등 재벌들이 대주주 자리를 놓고 주도권을 다투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시외전화>

사실상 온세통신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시외전화 사업자를 희망컨소시엄 또는 기존사업자에 허가하되 「전화역무의 연계성 확보, 경쟁기반 조기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경우 우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갖춘 기업은 온세통신 밖에 없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지난해에 선정되지 않은 강원, 전북, 충북, 대전, 충남 지역에 각 1개씩의 지역사업자가 선정된다. 이번에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지역TRS사업자나 해당지역의 무선호출사업자 등이 역무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도 안될 때는 어느 지역사업자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무선호출>

부산, 경남지역에만 무선호출사업자가 새로 허가된다. 정부는 부산, 경남에만 허가키로 한 이유로 「96년 시장규모가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선설비임대사업>

위성 및 해저광케이블을 이용한 회선설비임대사업은 수를 제한하지 않고 적격업체는 모두 허가한다. 특히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국제협력관계에 따른 사전준비가 필요해 가허가 형태를 취할 계획이다. 기타 회선임대사업도 적격업체는 모두 허가한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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