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물품 구매시 실시하고 있는 품질검사의 상당부분이 공급업체의 자율검사로 대체되는 등 조달 물품에 대한 품질 검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에 품질 인증을 받고 있는 장비를 한국통신이 상용화하기 전에 경쟁사에 납품할 경우,공급자격이 취소되거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자재 공급의 원활화와 품질 확보를 위한 「물자 조달절차 및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우선 현재의 복잡한 조달 절차로는 통신서비스의 경쟁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단순물품이나 현지 조달물품등은 검사 제외 물품으로 지정,검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긴급조달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자율 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사가 한국통신 공급자격 획득업체로부터 동일 제품을 구매해 한국통신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빈발,사업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통신이 상용서비스 이전에 해당장비를 경쟁 사업자에 납품할 수 없다는 조건을 공급업체에 제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급자격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검사 제외 물품으로 지정된 조달 물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현재 구매시마다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와함께 ISO9000 인증 요건을 삭제하는 등 품질 우수업체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검사성적표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조달절차 간소화에 따르는 품질저하를 사전에 막기 위해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사후 관리결과 품질에 이상이 발생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급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시키거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품질 불량업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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