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개요> 박종훈 한국전산원 표준본부 선임연구원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또는 기업과 고객간에 거래가 전자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상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계약, 주문, 배달, 대금청구 및 지불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활동을 포함한다.
이같은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지난 89년 미 국방성이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등장했으며, 93년 연방정부가 문서없는 구매절차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의 응용분야로는 광고, 거래에 필요한 정보교환과 전송가능한 상품자체의 전송, 정형화된 문서교환,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지불, 홈쇼핑, 홈뱅킹 등 다양하다.
전자거래의 형태도 기업간거래를 비롯해,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 기업과 행정기관과의 거래, 개인과 행정기관의 거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전자상거래가 구현될시 글로벌네트워킹에 따라 전세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게돼 거래에 따른 비용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금결제방식의 출현과 유통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자상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보안과 거래 당사자간의 상호인증, 법제도적 지원체제정비 등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전자상거래 업계동향> 유용석 한국정보공학 사장
국내의 전자상거래는 초기 무역자동화사업과 같이 官주도로 추진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이나 한국통신, 데이콤 등 EDI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초보적인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포항제철, LG전자 등 몇몇 기업들이 통산부의 CALS/EC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체계 구축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업체들은 현재 관련시스템의 표준이나 기술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스케이프, 썬 등은 인트라넷 또는 엑스트라넷을 기반으로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기업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과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고 EDI 또는 인터넷을 통한 초보적인 전자상거래를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필요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외국시스템의 운영경험을 통한 틈새제품을 개발, 관련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우리나름대로의 거래방식에 따른 시스템을 개발하는게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보안> 류재철 충남대 교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거래에따른 주요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전자현금과 같은 편리한 지불수단이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보안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불가피하다.
현재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용카드 기반의 전자지불시스템은 평문의 신용카드번호가 통신망을 타고 흐르고 있고, 온라인 거래로 인해 영수증마저 발행할 수 없는 등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구매자의 구매정보가 유출돼 프라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높을뿐만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인증기관이 개입돼야만 안전한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기밀성, 메시지인증, 사용자인증, 송신부인방지, 수신부인방지, 재전송방지 등을 지원해주는 암호메카니즘에 의한 보안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장비의 사용이 관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정보보호센터의 출범과 정통부의 정보보호과의 신설 등으로 암호정책수립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기술> 이임영 순천향대 교수
진정한 정보화사회는 어떠한 형태의 장애도 없이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사회이다.
이렇게 되기위해서는 전자상거래가 요구하는 조건들의 분석을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해 충족돼야할 조건은 「전자공증제도」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증거능력을 높이는 실효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디지털데이터의 복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로는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초고속통신망이나 인터넷, 무선통신망과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의 이용자가 대다수 일반인이므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GUI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개발이 선행되여야 한다.
이밖에 기반기술로는 각종 암호화기술과 본인인증 및 보안프로토콜기술, IC카드관련기술, 가상쇼핑몰 구축기술, 표준화기술 등이 있으며, 전자화폐에 대한 현금성 보장을 위한 금율고나련제도 및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전자상거래는 미래 국가산업을 좌우하는 첨단분야로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쟁점 정리> 정진섭 대검찰청 부장검사
현재 국내 전자장거래 관련 법률은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화물유통촉진법」 등이 있으며 20여개 법률에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도달 등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 UN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가 서류로된 통신정보 자료보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해 국제거래의 안정을 위해 7개 조문으로 만든 모델법인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있다.
현재 주요쟁점으로는 전자공증제도 도입을 통한 전자문서의 효력인정문제를 비롯해 전자거래성립시기 등과 같은 계약성립 문제 등이 논란을 일으키고이 있다.
이밖에도 거래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문제가 법률적 논쟁으로 남아 있고, 전자문서교환시 시스템 보유자인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절차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 권익 침해의 우려도 산재해 있다.
이같은 문제는 기존의 법률체계로도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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