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광고성 E-메일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PC통신이나 인터넷 ID를 가진 사람에게 전달되는 광고성 E-메일(스팸:SPAM)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의 제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PC통신을 이용해 핸드폰이나 각종 소프트웨어를 홍보,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까지 생겨나 광고성 E-메일의 폐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광고성 E-메일의 경우 통신ID를 가진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배달돼 이를 원치 않는 사람의 경우 이를 읽거나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된다는 것.
회사원 김모씨는 『자신에게 배달된 편지가 있어 열어보니 제품을 광고하는 내용이었다』며 『어떤 경우 전체 메일의 반 이상을 광고성 E-메일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신의 경우 메일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모두 전화요금이나 통신요금으로 계산되는 터라 이로 인한 비용적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
하지만 광고성 E-메일 중 일부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전달되는데다 일반 메일들과 구분이 불가능,제재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태라 이의 해결여부는 묘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는 네바다주의 윌리암 레지오 상원의원이 「스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적극적인 규제운동에 나섰으나 이의 법적 처리를 둘러싼 찬반논쟁도 만만치 않다.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법적제재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반대로 미 헌법의 상거래 관련 조항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처리가 쉽지 않은 것.
또한 법적 제재가 행해진다해도 이의 실현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96년 말 미국 아메리카온라인 및 컴퓨서브와 법정공방을 일으켰던 사이버프로모션사는 『자신들이 메일을 보내는 사람 대부분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며 『법적 제재가 있어도 메일을 계속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통신서비스사들이 광고성 E-메일을 제재하는 일이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움직임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광고성 E-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부정의사를 답장으로 보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현재 이같은 조치를 취해 자정효과를 본 사람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E-메일 답장을 보내는 것도 지속적인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등 미봉책에 불과한 일이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인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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