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2 단말기 일부제품 기능결함...사업자 반품 조치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상용서비스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생산된 일부 단말기의 기능 결함으로 사업자들이 제조업체에 단말기 반품을 요구하는 등 CT2 단말기의 성능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CT2사업자들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단말기와 기지국간 통화시험에 나섰으나 한창, 한화정보통신, 해태전자 등이 공급한 단말기에서 요금 연체자 등 불량가입자의 통화를 통제하는 통화인증기능(Japing)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CT2사업자들은 한창으로부터 상용제품으로 공급받았던 2만대, 2천8백대 씩의 단말기(모델명 HDT-110)에 대해 반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 관계자는 『단말기의 칩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한창에 칩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창측은 『이상현상의 원인이 기지국인지 단말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단말기 칩을 교체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지난해 말에도 삼성전자의 초기 단말기(모델명 MARK2 STD200)를 반품했던 사례가 있어 이같은 CT2단말기의 성능 결함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용서비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창이 생산한 CT2단말기는 가입자가 통화시 사업자측에서 불량고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통화인증기능(Japing)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결함이 발생, 사업자의 과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창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한화정보통신, 해태전자 등도 각각 이달과 오는 3월 공급할 예정인 단말기(모델명:한화 HT100)에 대한 결함부분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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