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신기술 발전속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몇년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특허심사기간 단축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35.5개월이 걸렸던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95년에는 36.4개월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37개월로 늘어났으며 의장과 상표에 대한 심사처리기간도 지난 94년 13.5개월과 15개월에서 지난해에는 13.9개월과 19개월로 각각 늘어나 특허청이 해마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던 심사기간 단축사업이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 처리기간 역시 지난 94년 11.2개월에서 95년 14개월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개월로 대폭 늘어나고 있어 조속한 특허분쟁 해결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특허심사 및 심판 처리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현행 특허행정제도가 신기술 발전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특허권 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해 관련업계 일부에서는 「특허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 단축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특허출원은 20% 이상 급증, 지난해 27만여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특허청의 심사인력과 예산은 특허출원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쟁력 10% 향상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 숫자의 동결 또는 감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특허청이 해마다 2백명씩 심사인력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닥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오는 2000년까지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24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목표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심사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이 절실한 실정이나 제반 여건상 심사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어렵게 개발된 신기술들이 특허출원과정에서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제도의 보완을 위한 종합 발전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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