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고시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 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전자식안정기 등 고효율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출자, 출연기관들이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이 규정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효율 기자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대상 기관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고효율 기자재 사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돼 있다.
사용이 권고된 고효율 기자재는 26㎜ 전자식안정기를 비롯하여 26㎜ 형광등, 고효율 유도전동기, 전구식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등이다.
통상산업부 장관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촉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 우대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기타 보급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상희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4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5
5대 거래소, 코인 불장 속 상장 러시
-
6
현대차, 차세대 아이오닉5에 구글맵 첫 탑재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