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공보처, 1차SO 대상 2차 청문회개최 의미

공보처가 서울지역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을 중심으로 4개 SO에 대해 오는21일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케이블TV업계가 바짝 긴장하고있다.특히 관련업계는 공보처가 지난해말 SO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문제로 이미 10여개의 1차SO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 적이 있기때문에 2차 청문회를 실시하는 공보처의 의도 및 향후 파장에 대해 주목하고있다.

이번 2차 청문회에 불려나가는 해당 사업자외에도 대부분의 SO사업자들은 일단 공보처의 연이은 청문회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지배주주기업의 실사주까지 불려나가는 데다 지역민방허가등에서 볼수 있었듯이 청문회의 진행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로서는 민감한 사항등이 의제로 다뤄질 수 밖에 없고,공보처의 청문회불똥이 언제 자신들에 돌아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케이블TV 1차SO들과 주무부처인 공보처의 최근 관계가 현행법에 따른 2차SO허가문제와 얽히면서 이전에 비해 서먹서먹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이어서 청문회이후의 파장에 촉각을 곧추세우고있다.

공보처의 2차청문회에 대해 일부 1차SO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던 SO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M&A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청문회에 참석하는 SO사업자들의 면면에서 이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공보처의 연이은 청문회가 「SO 불만수위조절」차원이라는 시각도제시되고있다.지난 13일 공보처가 1차SO를 대상으로 2차SO 구역고시(안)를 설명한 이후 서울 및 5대광역시의 SO들을 중심으로 현행법에 따른 2차SO허가에 대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공보처가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2차 SO의 현행법에 따른 허가방침과 MSO(복수운영사업자)의 불가등으로 인한 1차SO들의 불만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공보처가 이번 2차청문회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최근까지도 서울 및 5대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많은 SO들은 『현행법은 이미 사장된 구법이고 자신들은 2차SO허가시에 우대받을 것이라는 공보처의 약속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며 선투자를 했다』면서 『따라서 2차SO허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들을 공보처에 표명해온 상태이어서 이같은 시각은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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