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기 기술기준확인 폐지 논란 가열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최근 업계는 지난 94년 행정쇄신위원회가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을 97년부터 폐지하도록 결정했는 데도 불구, 정부가 관계규칙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 폐지를 비롯하여 무선국 허가제 폐지, 정기검사제 폐지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지난 94년 행쇄위에 요구, 행쇄위 본회의는 이 중 기술기준확인증명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완전 폐지토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검사방식을 전수검사에서 샘플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기술기준확인 증명 수수료를 3만1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단계적 조치를 취해 올 초 당연히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가 행쇄위의 결정대로 폐지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규칙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통부 관계자는 행쇄위의 결정이 기술기준확인증명제의 폐지가 아니라 개선 요구였다며 올해 행쇄위가 열리게 되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 김태희 전파기획 계장은 『행쇄위에서도 기술기준확인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때도 정부측의 개선방안을 최종 확인, 97년 폐지 여부를 결정짓도록 한 것이지 97년부터 폐지한다고 못박지 않았다』며 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그러나 행쇄위의 최종 결정이 나면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행쇄위에 제출하는 개선방안도 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는 제도개선 및 기업규제완화 측면에서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불량률도 정부가 지적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확인증명은 무선설비 형식 및 기술기준확인증명 규칙에 의해 한국 무선국관리사업단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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