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용량 제한이 폐지돼 한전 등 자가통신설비를 보유한 기업들도 통신사업자들에게 유휴 통신설비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정책 자문위원회 성격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자 허가 등 주요 통신정책에 대한 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1월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자가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총 설비 용량의 3분의 1 범위(장관 승인시 2분의1)내로 제한해온 규정을 삭제, 용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나 도로공사등 대규모 자가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정부투자기관들이 제한없이 통신설비를 통신사업자들에게 빌려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기간통신사업 허가 등 주요 정보통신정책을 심의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관계전문가 가운데 정통부 장관이 위촉토록 했으며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정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돼 있는 전기통신기기의 표준 인증제를 민간 자율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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